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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지형도면고시’도 않는 지자체들, 소송서 ‘연전연패’

지형도면 고시 미이행 시 조례효력 없어…엉뚱한 축산농·주민만 피해

작성일 : 2019-04-05 16:3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주민들의 생활환경권보장 등을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개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정작, 의무 조항인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 등으로 일정구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지형도면 고시’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고시,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축 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내척동에 들어선 양계장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지형도면 작성·고시’ 미 이행으로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 없는 남원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해당 양계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초 남원시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각 읍․면․동지역은 마을(주택)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으로 정해놓았다.

 

이후 남원시는 지난 2012년 8월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개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양성화 특례 조치’에 따라 허가를 내줬고, 내척동 주민 72명은 주거지역과 축사거리가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1심에서 패하자 지난 2018년 12월 14일 지형도면 고시를 뒤늦게 마쳤고, 그동안 진행해온 ‘양성화 특례조치’가 무효가 된다며 항소한 상태이다.

 

내척동 주민들은 “남원시는 주민세금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주민들은 십시일반 소송비용을 걷어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 사업자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순창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지 않아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다.

 

순창군은 지난 2011년 4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1년 12월, 2012년 4월, 2015년 8월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초 ‘지형도면 고시’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이며, 지난 2018년 11월 30일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했다.

 

축산업자는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순창군에 신청을 했고, 순창군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에 있다며 반려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며 가축사육시설 건축허가는 조례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7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5년 6월, 11월에 거쳐 조례를 개정했지만 축사지형도면 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하반기부터나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듯 조례를 개정하고도 축사사육시설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주거 밀집지역에 따른 축사와의 거리제한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르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하며,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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