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전북 list

흉물스럽고 위험한 장기 방치 차량… 지자체 ‘골칫거리’

상당수 대포차·체납차량, 해마다 정리해도 ‘그대로’

작성일 : 2019-04-02 17:5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이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로변이나 아파트 등 도심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장기 방치 차량들이 매년 반복되는 일제정리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접수한 무단 방치 차량은 모두 749건으로 2017년 704건에 비해 45건이 늘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덕진동에 있던 견인차보관소를 팔복동으로 옮겼다. 옛 음식물폐기류 자원화 시설 6000㎡ 부지에 들어선 이곳에는 차량 300대를 수용할 수 있다. 기존 보관소가 늘어나는 방치차량 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이뤄진 확장·이전이었다.

 

장기 방치된 차량들은 대부분 대포차나 체납차량들로, 견인·폐차 처리까지 최소1년에서 2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방치되는 동안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다분하다.

 

방치차량은 단순히 민원을 통해 견인 후 폐차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행정당국은 방치 차량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찾는다. 소유주를 파악해 보험가입 여부, 정비기간 등을 확인해 실제 방치차량으로 판단되면 계고장을 부착한다.

 

법령이나 규칙에서 계고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 15일내지 한 달 가량 자진처리할 시간을 부여한다.

 

계고기간이 경과되면 견인 후 보관소로 이동, 이후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한다.

 

지자체가 보낸 명령서는 거의 대부분 반송된다. 거주불명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 경우 다시 ‘무단방치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후 차주의 연락이 없으면 강제처리(폐차) 공고를 거쳐 폐차 처리된다. 그 후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검찰로 송치된다.

 

방치 차량은 크게 두 분류다. 자기명의라도 압류가 많은 경우와 정상 폐차절차를 밟을 수 없는 대포차 등이 버려지는 것이다.

 

강제견인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차량등록원부에 소유주 전화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보니 연락처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계고문 부착 후 계고기간 중 차량 이동이나 운행사실이 발견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만약 차주가 자진이동의사를 밝히고 유예기간을 달라 요구하면 일정기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

 

방치차량 처리가 더딘 이유다.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고기간, 공고기간 등을 모두 채우고도 보관소에서 1년을 보내기도 한다. 최초 접수부터 폐차까지 통상 1~2년 넘게 소요된다.

 

전주시 측은 “방치 차량은 견인이 주 목적이 아니라 자진처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락은 두절되고, 우편물은 반송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명의 노후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령초과말소는 등록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승용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10년, 중형 및 대형화물자동차는 12년이 넘었으면 차령초과말소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 폐차가 가능하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