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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만시설 지자체 이관 시 비용 지원하라”

창원, 신항 주간선도로 유지관리비 제도 개선 건의

작성일 : 2019-03-12 13:4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남 창원시가 항만 관련 공공시설물을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12일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BPA)에 항만 배후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정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항 주간선도로 유지관리비 연간 15억 지원에 대한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은 지자체가 항만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지난 1월 31일 개통한 안골대교(신항 주간선도로)의 관리 주체를 논의한 결과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안골대교의 도로 관리 권한을 가진 창원시가 안골대교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는 안골대교의 도로상 불법 행위 단속 권한과 도로 관리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로의 이전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의 이관 요구는 이해하지만 업무를 창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제비용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신항 전체 준공 시 항만 도로, 공원‧녹지 등 항만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항만시설 내 도로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방해양수산청(또는 항만공사)의 수익금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도로 관리비용을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입주 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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