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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심 젊은 충북 조성에 877억원 쏟는다

5대 전략 77개 사업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작성일 : 2019-03-11 10:2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북도가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을 미혼 근로자에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 중심의 젊은 충북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행복결혼공제 농업인 확대 추진,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청년 교류와 활동 공간 조성 등 877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청년정책은 △청년과 소통하는 열린 청년정책 △청년능력개발과 청년활동 지원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청년창업 육성과 환경 조성 △청년의 행복가족 형성 지원 등 5대 전략 77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복결혼공제 대상을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이 도내에서 행복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6개소와 서서울관, 청주관, 동서울관 등의 충북학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과 일+경험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진행,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 ICT 디바이스랩 등 지역 연계 창업 지원,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 청년창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청년정책이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돼 청년 수요에 맞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청년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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