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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성별 임금격차 개선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작성일 : 2019-03-07 17:3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서울시가 여성이 경제 주체로서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7일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36.8%에 비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격차 비율은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해 노동현장에서의 성평등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우선적으로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오는 10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일자리기관의 명칭에 개발이나 발전을 버리고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통합 브랜드로 개편해 24개 기관이 본부, 캠퍼스, 센터로 각각 기능을 전환한다.

 

이밖에도 여성 1인가구 거주 주택에 여성안심홈 5종 세트(이중창 또는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락힌지) 무료 설치, 안심택배함 구축, 불법촬영 점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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