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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차 보급 작년대비 20% 확대

시 보조금 700만원 유지… 1200대 보급

작성일 : 2019-02-28 09:39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대전광역시가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00대 규모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차 한대 당 최대 16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으로 300만원 하향 조정됐으나, 시 보조금은 700만원을 유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7개 회사 16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출고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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