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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

갈등 현안 조정회의 신설 등 갈등 관리 강화

작성일 : 2019-02-18 15:34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갈등 전문가 등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2019년 갈등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직자 갈등 관리‧대응 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해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갈등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갈등 전문기관과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에는 사전 갈등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 정책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와 진단을 추진한다.

 

특히 갈등 상황에 조기 대응할 갈등경보제를 운영하고 집중 관리 사업에는 정기적 점검, 합리적인 대응을 마련할 갈등 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공정책 입안 시부터 갈등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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