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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특색 있는 법정 문화도시 ‘첫발’

2월중 기본계획용역, 8월 정부에 지정신청

작성일 : 2019-02-13 15:0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정읍시는 지역곳곳에 산재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예술을 하나로 묶어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뗀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과 백제가요 정읍사, 호남우도농악의 발원지이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고장이다.

 

특히, 정읍에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유·무형 문화재가 국가 17건, 전북도 6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13건, 등록문화재 8건 등 총 116건에 달하고 있다.

 

정읍시는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하나로 꿰어 특화된 ‘문화도시’로 조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올해부터 기반마련에 들어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확산키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자체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받아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를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추진실적 등을 평가받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2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아 5년동안 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이달 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수립, 오는 8월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읍시는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형 등 ‘법정 문화도시’ 5개의 지정분야 중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지역자율형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

 

역사전통 중심형의 경우는 최치원과 정극인의 숨결인 정읍만의 선비문화를 이용한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역사전통 문화도시, 또는 예술 중심형 분야를 선택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예비사업을 대체할 계획도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역사전통 중심형이나 예술 중심형 분야, 역사전통과 문화 등을 합쳐 지역자율형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며 “6월정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 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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