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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개정시 자치분권 적정성 따진다

대전시,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책임·권한·효과 등 사전평가

작성일 : 2019-01-07 09:26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대전광역시가 올해부터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자치분권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전시는 7일, 시와 자치구간 수평적 지위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치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영향평가제는 대전시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분권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 자치분권 이념을 해치는 요인을 사전 제거·정비해, 시와 자치구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해 말 훈령으로 제정됐다.

 

평가대상은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법령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와 자치구의 자치분권에 영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해당부서에서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를 의뢰하고, 자치분권과에서는 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자치구 부담의 적정성, 자치구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시․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8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5대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분권 추진로드맵을 마련해, 시·자치구간 분권 실천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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