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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제 도입한다

경제적 약자 대상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작성일 : 2019-01-02 11:2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추진한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나 취소, 과징금 부과, 국가자격시험 불합격, 정보공개 거부, 학교폭력 재심결정 등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소송에서의 국선 제도를 확대해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을 도입한 것으로, 무료에 구제 범위의 폭이 넓고 단심제라는 장점이 있다.

 

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점심판위원회(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한부모가족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보호 대상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상담을 통해 보충 서면 작성, 증거자료 제출 등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도 법무담당관실(055-211-254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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