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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개 구·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해제 발표

작성일 : 2018-12-28 14:42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정지역의 전부 해제를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부산의 부동산 경기 침체 동향을 알리고 7개 자치구·군과 협력해 꾸준히 해제를 건의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3개구와 일광면에 대해서는 ▲아파트 거래량 28.1% 감소 ▲아파트 매매가격 3.82%하락 ▲아파트 미분양 물량 4,000세대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지정기준 미달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근거로 부산시가 제공한 자료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우선공급 대상’의 부산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구 및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돼있는 부산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남은 3개구(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의 부동산 동향도 계속 파악해 추가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말로 2016년 11월부터 주택시장을 실수요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에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대출조건 강화 등 까다로운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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