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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거리제한, 지자체마다 제각각…경계지역 주민 엉뚱한 피해

조례, 행정구역 안에서만 적용…경계만 벗어나면 옆 동네에도 허가

작성일 : 2018-12-26 17:4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자체 마다 축사 등 혐오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역과 거리를 제한하면서 이들 시설이 외곽지역으로 몰리는 바람에 경계지역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자체들은 조례에 따른 제한 거리만 벗어나면 시설을 허가, 사실상 제한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경계지역 타 지자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5월과 10월 전북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에 우사 신축허가가 나자 지척거리인 군산시 서수면 장자마을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산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주택과의 거리격차를 우사의 경우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500m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300m이내 인가가 없는 익산시는 조례에 따라 사전검토 등을 거쳐 우사를 허용했지만 군산시 장자마을과는 450m 거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 조례에 따라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군산시는 악취, 수질오염,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허가가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익산시는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경계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간 경계 합의조례 등이 이뤄졌으면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반대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쉽지 않은 일이다”고 덧붙였다.

 

 

충남에서도 지난해 천안시가 경기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와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돈사를 허가해줘 빈축을 샀다.

 

천안시는 주거밀집지역 1km까지 돈사를 제안하는 반면, 안성은 500m로 더 강한 가축사육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축사허가가 난 것이다.

 

더군다나 안성시민은 행정구역이 달라 축사신축을 위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기회마저 가지지 못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천안시는 행정구역이 안성시에 속하는 마을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 같은 경계지역 지자체들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충북 증편군, 청주시, 진천군은 인접한 지자체간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축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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