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다.
울산시는 15일, 울산시청에서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
유치위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유치위는 먼저 10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뜻을 모은 ‘유치 건의서’를 작성해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공청회 등 유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광역시 중 울산만 고등법원 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게 된다.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울산 지역 항소심 건수는 날로 증가, 시민들은 멀리 떨어진 부산까지 왕래해야 해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20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빠른 시일 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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