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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군 체육회 지도·감독 범위 줄어드나

임원 제척사유 등 빠진 ‘체육진흥조례안’, 감독 소홀 우려도

작성일 : 2018-11-06 08:5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순창군이 내놓은 새로운 체육회 관련 조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순창군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담은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제정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순창군 통합체육회 조례’상 체육회 임원 구성을 비롯해 선출방법, 임기, 직무, 자격상실 사유와 사무국장 보수 규정 등이 이번 조례 안에는 모두 빠졌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조례는 6개 조항에 걸쳐 선임임원,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등 통합체육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 연임 규정, 선출방법 뿐만 아니라 각 임원별 직무와 자격상실 사유, 사무국장의 보수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 집행부의 지도감독 조항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체육회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은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문구로 변경됐다. 지도감독 권한 내지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순창군 통합체육회 조례’는 폐지된다.

일부 순창군의원들은 군이 제출한 체육진흥 조례 안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싹 빠지고 두루뭉술하게 알아서하는 식으로 되어있다”며 “집행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도내 다른 시군과 함께 공조해서 조례 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체육회 관련 조례가 순창군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의회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이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업소에 따르면 시군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의 하위 단체로,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체육회의 권한,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정관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니다는 판단이다.

 

 

사업소 측은 “법에 근거가 없는 통합체육회 조례를 폐기하고, 스포츠마케팅을 비롯해 각종 대회유치와 체육단체 지원 근거, 장애인체육회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는 한편 순창군체육진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체육진흥조례 안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순창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군비 60~70% 이외에도 국비와 도비, 기금 등이 투입 된다”며 “예산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고의 감독 아닌가”하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육진흥조례 안 제8조(사전협의)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항목도 사실상의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한체육회 정관과 이하 도 체육회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며 “순창군만 상위 조직 규칙과 다른 제약사항을 넣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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