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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활터전 ‘농막’설치도 지자체 눈치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법 규정 애매모호… 일선 지자체 해석도 제각각

작성일 : 2018-11-03 08:5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설치하는 농막 설치를 두고 관련법이 충돌하면서 행정 혼선과 농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쉼터 역할을 하는 농막을 짓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지법은 농막은 ‘농지의 범위’에 속한다. 농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연면적이 20㎡(6평) 이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지법만 보면 농막은 일반주택과 구별되는 것으로, 농지에 설치하면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정식 건축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건축법에 따르면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속한다. 명시적으로 농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컨테이너 또는 그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나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된다.

 

농막이 바로 임시창고이자 임시숙소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법은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 건축조례 상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북 영주시, 전남 장성군, 경기 용인시, 충북 제천시, 경북 의성군, 강원 원주시 등 약 57개 정도다.

 

조례에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축조 신고의무 자체를 폐지한 지역도 있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규제개선 발굴 공모를 통해 건축조례를 개정, 지난해 20㎡ 이하의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에 대한 축조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농막과 관련해 2012년과 2016년 두 번의 법 개정을 거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 됐는데도, 농막 내 화장실 설치를 비롯해, 지방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여름철이면 더위나 비를 피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농막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농막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7월 이후 최근까지도 여러 건 올라와있다.

 

한 청원인은 “농막설치 규정을 통일시켜 전국 어디에서라도 농민이 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역별로 농막설치는 물론이고 수도 및 화장실까지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농막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민 역시 “지자체에 따라 허용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화조 설치가 불가한 곳은 불법으로 매립하든지 이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면서 “화장실 또한 방치돼 시간이 지나면 냄새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막 설치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농민들도 많다. 농막을 두는 것은 축조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농민이 콘크리트 타설도 없이 바닥에 고정도 하지 않은 농업 고유목적의 휴식공간을 두는 것을 건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9월, 농막 내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며 규정을 완화했다. 농막 축조신고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자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장수군도 종전까지는 농막을 ‘소규모 주택’ 개념으로 보고, 건축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강복기 장수군 건축팀장은 규정 완화에 대해 “휴식을 취하고 농업생산물,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을 거주시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실제 농민들을 위해 방안을 취합해 관련 부서 협의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지역마다 농막 설치규정이 다른 이유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농막의 이용형태, 농지법 위반 여부, 농업의 비중 등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법도 별도 규정이 없고 하수도법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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