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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시행 세 달 앞으로… 허용기준 제대로 알아야

충남도 보건환경硏,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서비스’운영

작성일 : 2018-11-01 09:5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 농약 안전 사용 실천을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알림 문자 서비스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현재에는 적합하지만 PLS제도 시행 이후 부적합 판정이 예상되는 경우,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문자로 검출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PLS제도를 바로 알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등록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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