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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

지정 신청 앞서 7개 사업 면밀 검토

작성일 : 2018-10-30 11:4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남도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됨에 따라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해 개발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수도권 지역에 신기술과 신제품의 지역 혁신 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법령 201개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3종 세트가 적용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한 건의사항 발표회’를 열고 시‧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는 창원 수소 사업, 진주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 의료기기 사업, 양산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업, 밀양의 나노 사업, 고성 무인항공기 사업, 남해 플라잉 카 사업 등이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계획을 수립해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천성동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경남의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 도입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법인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 시절 전면 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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