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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146km밟고 역주행하는 이유는

단속 장비 설치율 3%대… 예산·시민의식 함께 높여야

작성일 : 2018-10-26 17:24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연평균 490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약 1만1000건으로, 사상자는 1만3500여 명이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79건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8명이 사망하고 487명이 부상을 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의 스쿨존 1만 6659개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개로, 설치율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만 해놓았지, 사실상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단속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단속에 ‘걸리지’를 않으니 버젓이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다. 속도제한 표지도 의미가 없다. 연도별 최고 속도 단속 사례 중에는 2015년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시속146km로 달린 경우도 있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다발 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 설치에 5000만원…

11개 읍·면 단속인원 교통경찰 2명이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 단속을 맡고 있는 경찰은 단속인원과 시설 모두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실례로 전북 순창군은 관내 초등학교 15개, 어린이집 2개 등 총 1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이들 주변에 단속 장비는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 한 대뿐이다.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한계가 있다. 관할 교통경찰 세 명 중 하루 근무자 두 명이 11개 읍·면을 돌며 사고예방과 단속까지 도맡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단속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피드건이 지급되지 않아 단속을 위해선 무인이동단속카메라를 운용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순창 경찰이 가진 것은 한 대가 전부”라고 말했다.

 

단속 장비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과속카메라는 대당 5천만 원, 양방향으로 설치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여기에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자체長, ‘교통안전 시책’ 마련해야

안전시설 설치·제도 개선 등 책무 명문화

 

이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 순창군의회 송준신 의원은 지난 23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집행부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 제도 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효율적 시책 추진을 단체장의 책무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 조사를 거쳐 어린이 통학로 개선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송 의원은 “조례에 단체장의 책무를 명기해 행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조회해보면, 현재 어린이 통학로 또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단체를 합쳐 모두 100여 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등 18곳, 경기도는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등 18곳, 부산 지역은 시, 사하구, 남구, 북구 등 12곳, 충북은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등 3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은 거제시와 김해시, 통영시 등 5곳, 전북은 도를 비롯해 고창군과 군산시, 익산시 4곳 이외에도 세종시와 제주도 등도 포함돼 있다.

 

 

 

법규 제정·예산 확보로 단속이 능사?

시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 병행돼야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꼭 단속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도움이 있어야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모든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이처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의 책무와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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