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경기 list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 시동

조례 개정·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 구체적 방안 착수

작성일 : 2018-10-23 14:19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가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방안으로 공정위 권한인 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을 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 첫 단계로 공정위와의 협의 결과 위임받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통해 법령위반사례들의 분쟁조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제시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경기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