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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한다

첫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감봉’처분

작성일 : 2018-10-11 09:46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울산시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징계사례 전파, 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노력을 예방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건수가 최근 3년간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이번 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대책을 지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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