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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 근로자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다

강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1726명에 월 13만원 혜택

작성일 : 2018-10-04 13:49 작성자 : 박상우 (klan66@daum.net)

 

강원도가 농번기 일손 부족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을 떠안은 도내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배제해 왔던 C-4(90일 이하 단기 취업) 비자 발급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30인 미만 농가가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농가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서는 근로 계약이 끝난 이후 해당 시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전국 2936명 중 59%인 1726명에 달하며, 도는 이번 지원에 따라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농업현장의 일손 부족 현상 등 농가 부담을 해소해 살기 좋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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