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실시한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1개 업체는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마지막 1개 업체는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만약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사설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의 단속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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