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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반 6세 미만, 3명까지 버스 무료 이용한다

제주,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변경‧10월부터 적용

작성일 : 2018-09-20 16:09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만 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변경, 오는 10월부터 소아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 승차 시 부가금 지불 내용이 추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버스 이용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아 무임 적용 인원 확대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돼 왔던 성인 1인당 소아 1인으로 제한했던 무임 적용을 3인까지 늘렸다.

 

단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소아 1인에 한해 무임이 적용되며,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 승차 부가금 규정을 신설했다.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는 자가 청소년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모든 경우는 부정 승차로 간주된다.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승차 운임과 함께 부가금으로 승차 운임비용의 30배를 지불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버스 이용객의 권익 보호와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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