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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예술품‧골동품 공매 효율성 높인다

조례안 상정‧의결, 전문매각기관 선정해 대행키로

작성일 : 2018-09-15 08:01 작성자 : 박상우 (klan66@daum.net)

 

강원도가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품‧골동품‧수집품 등의 공매와 관련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매각을 대행시킬 계획이다.

 

전문매각기관 선정‧운영을 위해 도는 지난 6월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14일 돋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일률적인 가격 책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와 매각 대행 기간, 공정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매각대행수수료 청구‧지급, 비밀 유지와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도는 예술품‧골동품‧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경우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에게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와 시군 압류 부동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 왔다.

 

도 관계자는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체납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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