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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주민동의’ 놓고 남원시·주천면 엇갈린 주장

남원시 “동의”·주천면 “반대”·주민 “위조” 누구 말이 맞나

작성일 : 2018-09-12 08:2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토석채취가 진행 중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소재 주민들은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토석채취 사업 허가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다며 토석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장 주변 배덕마을 주민들은 토석채취에 따른 암석발파와 중장비, 토석운반차량들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건물균열과 농로훼손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토석채취업체 B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배덕리 산157, 158번지 일원 6만 297㎡(토석채취장 5만 188㎡, 완충구역 1만 109㎡) 면적에서 화강암을 채취하고 있다.

 

 

당초 B산업은 지난 2014년까지 2차례 명의 변경을 했고 토석채취허가(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이뤄지기 전까지는 토사를 채취했었다.

 

이 업체는 토석채취 허가를 위해 남원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 지난 2016년 11월 9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배덕리 주민들은 토석채취 허가 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주민공청회와 주민동의서 없이 남원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대책위원회(워원장 최광열)를 구성,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토석채취 사업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저수지가 있고, 국토이용계획인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보전산지 지역이다.

 

 

주민들은 토석 허가 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위조됐고, 완충구역 불법훼손으로 고발 조치됐지만 남원시는 원상복구나 작업중지 명령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최광열 대책위원장은 “산지관리법에는 300m 이내 가옥, 축산시설, 공장 등이 있으면 토석채취 허가를 할 수 없다”며 “이 마을은 토석채취 사업장과 불과 150m 거리에 마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석채취 사업 허가 전인 지난 2016년 7월 26일 토석채취 사업장과 290m 거리에 있는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토석채취 허가 시 이 주택은 고려치 않고 허가를 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남원시가 이 마을 주민들의 3분2가 찬성했다지만 확인한 결과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고, 1가구 2명이 동의한 경우도 있었다”며 “마을주민 31명 중 17명이 찬성이라고 제출했지만 3분2는 21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 고소해 놓은 상태로 임의 작성된 것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환경분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분야, 재해분야, 개발행위분야 등과의 협의와 법에 근거한 합당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 절차에 대한 적법 여부는 지난 3월 시 감사 완료, 현재 남원경찰서 지능수사팀 조사 중에 있다”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기와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도 주민들을 위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다”며 “지난 2016년 2월 11일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총 26가구 가운데 18가구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토석채취 업체와 주민간의 분쟁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간적인 역할이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모든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까봐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천면사무소 관계자는 “남원시에서 토석채취관련 주민여론조사를 요청해 왔고 지난 2월 여론조사를 실시해 반대의견이 많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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