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53대 빠른 등기우편 발송
작성일 : 2018-08-17 13:34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경기 군포시는 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사고와 관련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차량은 군포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42종) 322대 중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다. 시는 차량 소유주에게 17일 운행정지명령서를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된다.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경찰이 차량조회를 통해 미 점검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게 된다.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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