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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8월 말까지 7개 지원품목 어업인, 어업법인 대상 관할 구·군청서 신청받아

작성일 : 2018-08-01 15:22 작성자 : 박종수 (bellpcs@hanmail.net)

 

울산시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어업인들의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울산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고등어, 민대구, 새조개, 주꾸미, 명태, 상어, 아귀 등 7개 품목으로 확정되면서, 구·군청을 통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으로 지급대상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2017년 수산관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으로 2017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을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액은 어업인 개인당 3천500만원, 어업 법인당 5천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의 지원 한도는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구·군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각 구·군에서는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해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신청기한인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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