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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왕궁지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근절’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작성일 : 2018-08-01 09:0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수질환경 개선과 왕궁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익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왕궁정착농원 3개 농장(익산, 금호, 신촌)과 학호마을 101양돈농가와 악취방지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익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해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된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점검과 더불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교제 및 익산천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원들과도 함께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상시 감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 예방 및 사후 가축분뇨 처리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IT기술을 활용,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모두 설치했다.

 

<왕궁 축사>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를 통해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환경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상시감시 활동 전개와 주교제 등 가축분뇨 유입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수질변동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질측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환경 개선과 왕궁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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