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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폐수수탁처리업체 독성폐수 무단 방류 적발

폐수 법정기준치 훨씬 초과…검찰에 구속 송치

작성일 : 2018-06-29 12:15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서구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세)씨를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가 무단방류한 폐수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로 법정기준치를 수 십 배에서 수 천 배 초과한 한 것으로 조사 됐다. 무단방류량은 약 1만4,000톤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21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폐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폐수수탁 처리업체의 우수맨홀에 설치된 냉각수배관과 스팀응축수배관에서 고농도 폐수가 불법방류됨에 따라 인천시 특사경에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A씨는 2017년 11월부터 냉각수,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냉각수배관, 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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