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기지리 소재 시유지 소유권 말소 소송
작성일 : 2018-06-11 12:57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경기 포천시는 신북면 기지리 소재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6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에서 관련 토지를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명의인 후손을 원고로 포천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토지는 현재 신북면사무소 및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어 패소할 경우 토지 가액 및 부당이득금 만으로 포천시가 6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천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 사건 토지 관련인 및 관련 기관을 탐문하고 각종 기록물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결과 지난 1일 승소가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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