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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축산차량 등록 대상 7월부터 확대

가금 출하‧인력 운송‧난좌‧잔반 운반차량

작성일 : 2018-05-23 17:1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악성 전염병 발생 시 차량 이동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시행 중인 ‘축산차량 등록제’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경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금 출하‧인력 운송‧난좌‧가금부산물‧잔반 운반차량, 농장 화물차량들도 등록해야 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부화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 운반, 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깔짚‧퇴비 운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차량, 기계 수리 차량 등이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출입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축산차량 미등록과 GPS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환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에서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79% 정도로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차량 등록과 GPS 장착으로 유사 시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과 GPS 장착 위반에 대해 최초 신고 시 2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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