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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물·화훼업계 숨통 트이나

국민권익위, 3·5·10→3·5·5로 조정

작성일 : 2017-12-13 20:09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가액의 상한액을 농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조사비는 종전 10만원까지 허용했으나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따른 업계반응은 제각각이다.

 

청탁금지법 발효로 인해 지난 1년간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입은 농산물 업계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귤과 사과 등 과일을 판매하는 A씨는 “선물세트는 어떤 상품으로 채우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상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다가올 설 대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중개인 B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대략 15~20%정도로 추정된다”며 “상인들이나 농가들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잘된일”이라고 말했다.

 

축산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래도 숨통은 트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가액조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뒤섞인 것. 

 

한우 농가들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선물용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식사비는 종전과 같이 3만원으로 변동이 없자 음식점 종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 시내에서 한우판매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모씨는 “정부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내수 활성을 위해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음식점들의 숨통도 틔워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화훼인연합회협동조합 최성완 사무국장은 “김영란법으로 3~40% 매출이 감소됐다며 이는 고용까지 악영향을 끼쳐 화훼 업계 전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개인 간에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농축수산물 등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가 있었으나 더치패이 확산, 공직사회 반부패 효과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정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김영란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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