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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분쟁, 지자체장 시정명령 통해 해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19일 시행

작성일 : 2017-05-23 13:3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보수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줄이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거부와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의 경우 법률적 사실 판단 및 의견서 작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시켜 이의 신청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져도 입주자들이 대형 건설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삼범 주무관은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변호사도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다”며 “기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인 시공관련 전문가에 변호사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임대주택 건설사들의 경우 하자보수를 약속했음을 한 뒤에도 차일피일 이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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