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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후속조치 서둘러야

범죄취약지 곳곳에 산재, 입법취지 살려 주민불안 해소를

작성일 : 2017-03-20 11:06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과 덕진터미널 근처 주택가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거리가 좁은데다 가로등 등의 조명시설이 잘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취약지역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키 위해 지난 10일 ‘전라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성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공공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에 공간의 내·외부에서 통행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한 공간배치, 조명설치 등이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의원은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이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공공건물이라던지 공동주택 그런 쪽에 사각지대가 놓여있지 않은가(생각했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공포·시행 되었지만, 이를 집행해야할 전북도는 아직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주민 소현순씨는 “밤에 다닐 때 골목이 어두워서, 조명이 환하게 되어있고 CCTV같은 것이 좀 있어서 다니기 안전하게 되면 좋겠다”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전북도의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 관련하여 시행할 세부계획은 없고 향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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