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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문화 ‘온돌’ 국가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작성일 : 2018-03-16 16:5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김정희선생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

 

문화재청은 자연환경에 대응한 지혜가 응집된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온돌문화’의 창의성 발현의 주(宙)생활로 가치를 인정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도(烟道)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다.

 

또 한반도 전역에서 기원전 3세기~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발견돼 한반도 온돌문화는 2천년 이상 전승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이는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 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창의성이 돋보인다.

 

‘온돌문화’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을 엿볼 수 있으며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돼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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