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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제주, 1차 위반 100만원‧3차 400만원 28일부터 적용

작성일 : 2019-09-09 17:09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앞으로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 시 사고로 인해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한도는 사망한 경우 1인당 8,000만원이며,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모든 종류로 설치 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전부 해당된다.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는 2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는 지역 일간지를 통해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등 보험 가입 촉진 홍보와 가입 유도를 독려하고 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승강기 관리주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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