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50~30% 할인 등 자체 복지 혜택 제공
작성일 : 2019-09-02 15:30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70여년의 세월 동안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 8,432명에 대한 증 발급을 진행했다.
이번 발급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생존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2일 기준 현재 신청자 총 8,783명 중 희생자 33명과 유족 8,750명에게 발급을 완료했다.
신청자는 70대 이상이 3,511명(40%)으로 가장 많고 50대~60대가 1,743명(19.8%), 30~40대가 1,890명(21.5%), 20대 미만은 1,639명(18.7%) 순이었다.
4‧3희생자증과 유족증은 희생자들이 신분 확인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는 상황에서 확인 절차에 발생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생존자 50%, 유족 30% 감면과 제주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관람료가 면제되는 등 자체적인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유족증을 발급, 다양한 복지 혜택은 물론 가족들의 명예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와 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처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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