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랜 제주 list 자치행정 list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0월부터 시행

건축물 규모 따라 A‧B‧C 구분, 온실가스 감축 기대

작성일 : 2019-07-22 16:50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22일 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시행 고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대상은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다.

 

도는 500세대 이상을 A,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을 B, 30세대 미만을 C로 구분했으며, 10월 17일부터 A, B 건물과 C 분야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환경성능에서는 녹색건축 인증과 절수형 기기 3급 수준 이상,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 3급 수준 이상 등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환경관리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 의무사항으로 담았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A 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 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적합 기준으로 정했으며, C 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토록 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적용돼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C 분야 민간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지금뉴스

1/3
  •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핫 클릭

1/3

시선집중

1/3

이슈&이슈

1/3

인물

1/3

나눔마당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03.29 금

    강원도

    /14°

    11℃

    구름 많음

  • 03.29 금

    경기도

    /11°

    7℃

  • 03.29 금

    경상남도

    /14°

    12℃

    흐림

  • 03.29 금

    경상북도

    /16°

    12℃

  • 03.29 금

    광주광역시

    11°/16°

    9℃

    구름 많음

  • 03.29 금

    대구광역시

    /15°

    12℃

  • 03.29 금

    대전광역시

    10°/17°

    7℃

    흐림

  • 03.29 금

    부산광역시

    10°/15°

    14℃

    흐림

  • 03.29 금

    서울특별시

    /13°

    8℃

    흐림

  • 03.29 금

    세종특별자치시

    10°/16°

    8℃

    흐림

  • 03.29 금

    울산광역시

    /15°

    14℃

    흐림

  • 03.29 금

    인천광역시

    /11°

    6℃

    흐림

  • 03.29 금

    전라남도

    10°/15°

    10℃

    흐림

  • 03.29 금

    전라북도

    10°/16°

    7℃

    구름 많음

  • 03.29 금

    제주특별자치도

    12°/18°

    13℃

    흐림

  • 03.29 금

    충청남도

    /15°

    6℃

    흐림

  • 03.29 금

    충청북도

    /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