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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 적발

보건의료 분야 기획 수사 진행, 8건 형사 입건

작성일 : 2019-06-05 15:14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보건의료 분야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달간 보건의료 분야 위반사항을 점검,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저렴한 불법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적발 사항으로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와 진료기록부 허위 기록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에서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하거나, 다가구 주택에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 문신을 새겨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 순이었다.

 

도는 불법 의료 행위를 지속 수사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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