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시기 늘리는 등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작성일 : 2019-05-24 17:22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교육청이 정기인사를 7월 한 차례만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도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 새로운 직원들이 전보되면 학교 현장 업무를 다시 인수인계해야 했다.
그러나 1월 정기인사는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등 조직 안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매년 이뤄진 1월 정기인사를 과감히 없애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한 정기인사 예고 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늘려 명확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며 “행정 혁신과 교육 혁신을 제주도교육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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