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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1일부터 노루 포획 금지된다

개체수 감소…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작성일 : 2019-05-08 15:15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매년 개체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노루의 적정 개체수 회복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노루 포획을 금지한다.

 

노루는 지난 2013년 6월 농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포획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도가 노루 개체수 조사를 추진한 결과 노루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적정 개체수 6,100마리보다 약 2,300마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2,800마리로 추정되면서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마리로 조사됐다.

 

도는 개체수 감소 원인을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자연 감소 등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 동안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에 차량 사고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금과 예방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체수 조사 결과와 감소 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기후 변화와 생물상 변화에 따른 노루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루 개체수 조사는 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농작물 피해 방지와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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