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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편의점 난립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19-04-30 15:05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무분별한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영세소매점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도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한다.

 

도는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전부 개정 규칙’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도내 모든 지역의 담배소매점간 제한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일원화, 편의점 과다 출점을 제한키로 했다.

 

또 그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에서 제외됐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도 거리 제한을 받도록 했다.

 

 

도내 소재한 편의점은 총 954곳으로 편의점당 인구수는 723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편의점당 인구수는 1,305명이다.

 

그러나 편의점 출점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이는 편의점간 과당 경쟁, 주변 영세소매점 경영 악화,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담배소매점 제한 거리를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막기로 했다.

 

개정 규칙안은 내달 20일 입법 예고 기간이 완료되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연계, 지역 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소매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제한 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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