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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깜깜이 청문회’ 중단하라”

반대단체,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 공개 촉구

작성일 : 2019-03-25 16:42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오는 26일 제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영리병원 반대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리병원 반대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대해 “깜깜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청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조건부 개설허가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갈등을 빚어오면서 녹지 측이 개원 준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없어 이 같은 청문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도가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한 데 이어 청문 당일까지 청문 주재자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대단체의 깜깜이 청문회 중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정보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는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기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도와 녹지국제병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 예민한 사항으로,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률살 청문 주재자는 청문 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주재자의 신상정보 비공개 요청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문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현장점검도 기피해 온 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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