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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한다

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 공포

작성일 : 2019-03-20 15:38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 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도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자격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존 제주도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와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사업용 자동차 4년,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타 시‧도는 사업용 자동차 3년, 자가용 자동차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 가중과 형평성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면허 기준 완화가 근로 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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