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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규모 점포서 1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제주시, 재사용 종량제‧장바구니‧종이봉투 등으로 대체

작성일 : 2019-01-18 16:45 작성자 : 강혜미 (lovely1718@klan.kr)

 

오는 4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던 업소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업 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속비닐의 경우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 또는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사용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홍보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가게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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