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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변 150m까지 블루벨트 지정한다

중점관리구역 33곳 지정, 난개발 해소‧체계적 관리

작성일 : 2018-12-03 14:56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해안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블루벨트’를 도입, 33개의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블루벨트는 지적경계선에서 해안도로까지 일정 구역을 통합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중점관리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3일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과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등을 의논키로 했다.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해역의 경우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육지지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100(도시지역)~150m(비도시지역)로 차별 적용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블루벨트 일반관리구역은 보존에 중점을 둬 해안변 경관을 관리하고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안전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또 경관‧생태 지역 22곳과 자연재해 지역 11곳의 중점관리구역을 별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해안변 그린벨트를 최초 제안한 국토연구원과 해양공간법 내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도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용역에 대한 의견 공유가 진행됐다.

 

이어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 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 확보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과 브랜딩 디자인 등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과 종합관리계획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개발 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 규칙 조항을 신설, 개발 사업을 할 때 해양수산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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