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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매년 늘고 있다

제주, 작년 2.7배 증가…자진신고 기간 운영키로

작성일 : 2018-10-25 16:58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최근 3년 간 제주도 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하거나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 실업급여 수령 중 소득이 발생했음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도가 2015~2017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와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만708명에 388만7200만원, 2016년 1만612명에 405만3800만원, 2017년 1만1980명에 495만6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2015년 44명에서 2016년 120명, 2017년에는 325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7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2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와 형사 처벌에서 면제받게 된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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