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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전용차로 10월부터 단속한다

10월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8-09-27 15:03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1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예돼 왔던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이 오는 10월 10일부터 추진된다.

 

버스전용차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법적 제도 미비로 과태료 부과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가능토록 하고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단속 유예를 진행키로 했다.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결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 등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가로변 우선차로인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구간은 교통혼잡 시간에만 단속한다.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4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까지 이양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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