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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당뇨·무호흡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확대

인슐린 투여 하루 900원서 3회 시 2500원 지원

작성일 : 2018-08-19 08:1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당뇨병 환자, 무호흡 환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이 확대됐다.

 

제주시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이 발령됨에 따라 이달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과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 재료 등을 구입했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일 2회 투여 시 1800원, 3회 이상 투여 시 2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1일 900원만 지원됐다.

 

또한 처방 기간도 90일 이내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네는 180일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의료 수급권자에 대해 양압기 임대료와 소모품(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금액은 양압기 유형에 따라 월 7만5000원에서 8만9000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

 

양압기는 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의료수급권자 156명에게 1억3900만원의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49명에게 1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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