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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 근로자 ‘휴식권’ 보장한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일 : 2018-08-16 14:3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제주도가 공사현장 건설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도는 제주 내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현재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건설근로자법)은 있으나 설치 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아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시공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 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 일사병 노출 등 근로자의 건강 위협 요소를 해소하고 근로자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공사를 예방,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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